디지털·성범죄 · 2026-10-13 발행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제14조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때는 구두·서면으로, 약식명령은 서면 송달로 등록 사실과 제43조 제출 의무를 알리는 방식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벌금만 내면 등록에서도 빠지는지 묻는 경우에 답합니다. 확정된 범죄가 제42조 제1항 단서 목록에 드는지가 기준이며, 벌금형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제14조 행위별 법정형 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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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상 여부, 확정 시점,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1년마다의 등록정보 확인까지 핵심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2026. 10. 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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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불법촬영죄(제14조)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촬영·반포·영리 목적 온라인 게시 등 제14조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제42조 단서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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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범죄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불법촬영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제45조제1항제4호)이라는 점을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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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불법촬영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등록대상인지 질문별로 답했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 범위, 약식명령 고지 때 법원의 안내, 10년 등록기간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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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안에 AI 영상, 표시해도 금지되나요?
선거 90일 안에는 AI 영상임을 표시해도 선거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공유가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아니어도 규제 대상이고, 선거와 무관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AI 영상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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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 'AI로 만든 것'이라 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제255조제5항 처벌을 짚고,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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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결론은 '밝혀도 소용없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금지(제1항)와 표시 의무(제2항)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되는 구조를 조문 원문으로 풀어, 두 항을 혼동하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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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AI가 만든 거라고 밝히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금지와 표시의무가 갈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구조와 제255조제5항의 처벌 수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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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붙여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의 게시는 물론 제작·편집·유포·상영까지 금지됩니다. 90일 밖의 표시 규칙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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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딥페이크라고 밝혀도 금지될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원문을 두 항으로 나눠 읽고, 표시 예외 문언이 없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라고 밝혀도 금지가 적용된다고 읽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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