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벌금형 선고자를 등록에서 빼주는 범죄는 같은 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뿐이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다(제45조제1항제4호).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결과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퍼져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법률이 미리 정해 둔 것이어서, 어떤 벌금형 제외 조항이 어느 죄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긴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5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불법촬영죄의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을 정리한다.
불법촬영죄는 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본문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때 요건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지 “징역형이 확정된 자”가 아니므로, 형의 종류와 등록 여부는 이 단계에서 아직 구분되지 않는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따로 정해져 있다
제42조제1항 단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즉 벌금형이면 무조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지정한 특정 범죄 조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이 단서가 지정한 제12조·제13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4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제14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항이 나뉘어 있고, 법정형도 각 항마다 다르다.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 여부와 상한이 달라지지만, 제42조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촬영물ㆍ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공공연한 전시ㆍ상영(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포함)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경우 |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항ㆍ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제14조제5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없다. 나머지 항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2조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
제45조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제4호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10년은 제4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된다(제45조제1항 본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제45조제7항제3호). 등록기간을 산정할 때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와 함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고(제45조제2항),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제45조제3항제1호).
법원이 등록기간을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제45조제4항은 경합범 규정(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등록 여부 자체를 법원이 면제해 주는 재량이 아니라, 경합범 때문에 더 무거운 등록기간 구간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간만을 조정하는 재량이다. 벌금형 선고자의 등록 여부나 제42조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 범위는 이 조항과 별개로,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법률이 정해 둔 것이다.
법원은 등록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제42조제2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방법은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42조제3항).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이 통지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4조 각 항목별 실제 선고 비율이나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분포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등록기간·등록정보 확인 주기 등 절차적 수치는 위에서 인용한 제45조 각 항에 따른 것이며, 그 외의 통계적 수치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으로 벌금형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안 되나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벌금형 선고자를 등록에서 제외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뿐이며,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는 이 목록에 없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된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된다. 제42조제1항 본문은 등록 요건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정하고 있어,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평생인가요?
평생이 아니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문에 '평생' 또는 '영구'라는 표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