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14조 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 제외 규정에 제14조는 없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제외 대상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입니다.

제14조는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정식재판의 유죄판결 확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42조제1항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판결 선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제45조제1항제4호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제42조제1항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 제14조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법정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제3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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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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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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