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제1항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는 제14조가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4조·제42조·제45조의 관련 문언은 각각 다른 시기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법촬영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지, 벌금형 예외가 어디까지인지 조문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 대상인가요?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제14조제1항의 죄는 제42조제1항 본문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은 제42조제1항 단서의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제42조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되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제42조제1항 본문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 송달로 알려야 합니다.

행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촬영물 등의 반포·제공,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의 소지·시청 행위를 구분해 법정형을 정합니다. 아래 형량은 조문상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함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제14조제5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얼마이고,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의 정보는 1년마다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45조제2항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정해지는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이 조항은 등록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4조 범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벌금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는지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만으로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 제14조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나요?

네. 제42조제1항은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등록대상 요건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정보 확인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벌금형을 받은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 등록정보 확인 주기는 1년입니다. 이는 제45조제1항제4호와 제45조제7항제3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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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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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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