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요약 및 결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제42조 단서가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에 한정되며, 제14조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된다.
본문
제14조 불법촬영 행위와 법정형
제14조는 촬영 행위 자체부터 촬영물의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기본이며, 촬영물의 사후적 반포나 영리 목적의 온라인 게시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
| 행위 | 관련 조문 | 법정형 |
|---|---|---|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의 온라인 게시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범 | 제14조 제5항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이유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다. 제14조는 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유죄 확정이든 신상정보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만 명시했다. 제14조는 이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제14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형벌의 경중과 무관하다. 500만원의 벌금이든 5천만원의 벌금이든, 법령상 구분되지 않는다.
약식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제42조의 등록대상 요건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약식명령은 간이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관점에서는 유죄판결과 동등하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제42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이다(제45조 제1항 제4호). 이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시작되며,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한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의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45조 제7항 제3호).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없으면 현황 확인을 받는 절차다.
특수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형종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산정한다(제45조 제2항, 제3항 제1호). 다만 법원이 경합범의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45조 제1항의 각 호 중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45조 제4항).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으로 벌금 3천만원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안 등록되나요?
아니다. 벌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제14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령은 "제12조·제13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 제외하므로, 제1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약식명령도 제42조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요건에 포함된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등록대상자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상정보가 10년 등록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등록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해야 한다(제45조 제1항). 다만 특수 범죄의 경우 더 긴 기간(15년, 20년, 30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정확한 등록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