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제42조 제1항 단서의 목록에 제14조 범죄는 없습니다. 벌금형에 따른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벌금만 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빠지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조문은 형의 종류만으로 등록 여부를 가르지 않고, 확정된 범죄가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목록에 드는지를 구분합니다.

벌금형인데도 왜 등록 대상이 되나요?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14조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그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합니다. 제14조 범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는 행위제14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제14조 제5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4조 제3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는 점과, 그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제42조의 등록 대상이 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아도 등록 대상인가요?

제14조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제42조 제1항 본문에 적힌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리는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며, 등록기간이 10년인 대상자의 등록정보 확인 주기는 1년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경합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기간 산정에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제45조 제2항의 경합범 규칙이 적용돼 정해진 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4조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지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제14조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1항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는 제14조가 없습니다.

불법촬영 약식명령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제14조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적은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몇 년 동안 등록되나요?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른 범죄와 경합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45조의 등록기간 산정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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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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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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