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짧은 답: 네, 등록 대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에서 빼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목록에 제14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된다”는 말은 불법촬영죄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현행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
| 불법촬영죄(제14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인가? | 그렇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들어간다 | 제42조 제1항 본문 |
| 언제 등록대상자가 되나?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 | 제42조 제1항 본문 |
|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나? | 빠지지 않는다. 단서의 제외 목록에 제14조가 없다 | 제42조 제1항 단서 |
|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은? | 10년 | 제45조 제1항 제4호 |
| 등록정보 확인 주기는? | 등록기간이 10년이면 1년마다 | 제45조 제7항 제3호 |
| 법원이 등록 사실을 알려 주나? | 알려 주어야 한다(법원의 의무) | 제42조 제2항·제3항 |
1. 제42조 제1항의 구조: 본문과 단서
본문: 누가 등록대상자가 되나
제42조 제1항 본문은 다음 범죄를 묶어 “등록대상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안에 있으므로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본문의 요건은 정식 재판의 유죄판결만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났다고 해서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 누가 빠지나
단서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가 등록대상에서 빼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4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문으로 돌아가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통념은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단서를 모든 성범죄로 넓혀 이해한 것입니다.
2. 제14조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제14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마다 법정형이 다릅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제1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항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항·제2항·제4항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법정형이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현행 제14조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인 제2199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3.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제4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최초등록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 등록기간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 | 15년 |
| 벌금형 | 10년 |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대상자가 되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정보 확인 주기(제45조 제7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은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등록기간 30년: 3개월마다
- 등록기간 20년 또는 15년: 6개월마다
- 등록기간 10년: 1년마다
벌금형으로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확인 주기는 1년입니다. 다만 아청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이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이면 그 공개기간·고지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제45조 제8항). 이 특칙은 문언상 제7항 제2호·제3호에 적용됩니다.
등록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5조 제5항)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과 바로 앞뒤로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되거나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선고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경합범(제45조 제2항):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 여러 종류의 형(제45조 제3항 제1호): 하나의 판결에서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러 개의 징역·금고형(제45조 제3항 제2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때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
- 소년법상 부정기형(제45조 제3항 제3호):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이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제45조 제4항)
경합범 규정(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기간이 정해졌는데, 법원이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 경합범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것은 등록기간의 길이이고, 그것도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더 짧은 쪽입니다.
-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등록대상인지는 제42조 제1항이 정합니다.
5. 법원은 등록 사실을 어떻게 알려 주나
- 고지 의무(제42조 제2항):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두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그리고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 통지 방법(제42조 제3항):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립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제42조 제4항):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했다면 판결문에 그 사실도 포함됩니다.
6. 최근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
현행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들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14조: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
- 제42조: 법률 제14412호(공포 2016. 12. 20.)
- 제45조: 법률 제14412호(공포 2016. 12. 20.)로 전문개정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래도 등록되나요? 제42조 제1항 본문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불법촬영죄(제14조)는 단서의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어떤 성범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제42조 제1항 단서가 그런 예외를 둡니다. 다만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입니다. 제14조 불법촬영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제14조 제4항)도 등록대상인가요?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합니다. 제14조 제4항의 죄도 제14조의 죄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단서의 제외 목록에도 제14조는 없습니다.
Q. 벌금형으로 등록되면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정보 확인은 1년마다 합니다(제45조 제7항 제3호).
Q. 법원이 등록을 면제해 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 중에 법원이 등록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정해진 등록기간이 부당할 때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일 뿐입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항
-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 제11조 제3항·제5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에서 인용된 범위)
- 「형법」 제37조, 제38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에서 인용된 범위)
- 「소년법」 제60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3항 제3호에서 인용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