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기간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제1항의 금지가 표시로 풀린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단순히 ‘AI 영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시기별 규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됩니다.
  • 그 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려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I로 만들었다고 알리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해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표시 의무는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되며, 90일 구간에서는 우선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합니다. 다만 모든 선거 관련 AI 콘텐츠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이 형벌 규정은 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 위치, 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구간 밖의 콘텐츠라도 표시 형식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 공직선거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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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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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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