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합니다. 이 기간에 AI로 만든 정보라고 표시해도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AI 표시가 금지 기간의 예외가 되는지, 아니면 기간 밖에 적용되는 의무인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두 기간을 나누어 규정하므로, 행위 시점과 선거운동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표시하면 선거일 전 90일부터의 금지가 풀리나요?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제1항에는 표시를 하면 그 금지가 풀린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주체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조문상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영상등 전부를 이 조항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보다 앞선 때에는 표시해야 하나요?
제82조의8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시의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위치·문구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영상등”은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AI 영상만으로 좁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규정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조문상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제82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 제2항의 표시 의무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의무 |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제255조제5항 | 금지. 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 |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벌칙을 정합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 전 90일부터 AI 표시를 붙여도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그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에는 표시를 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내용이 없고, 제1항 위반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아닌 딥페이크도 제82조의8의 대상인가요?
제82조의8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영상등 전부가 이 조항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0일보다 앞서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82조의8제2항은 해당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제2항 위반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처벌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