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이라면,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도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에는 표시를 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와 법에서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도 후보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때에는 제82조의8제2항이 적용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한다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며, 제2항은 표시 의무를 규정할 뿐 표시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제1항 위반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이 정한 형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 공직선거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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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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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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