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는 일부 범죄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목록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입니다. 제14조의 범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에는 정식 재판의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의 확정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4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