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로 벌금형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14조 범죄는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일부 범죄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정한 제14조는 제42조제1항 본문에 적힌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제14조는 위 단서의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제14조의 범죄로 벌금형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42조제1항은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제14조에 해당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수사 중인 단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4조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인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제45조제1항제4호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제45조제7항제3호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10년인 대상자의 등록정보 확인 주기는 1년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2조제2항·제3항은 판결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제14조의 불법 촬영 범죄로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7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