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AI로 만든 정보라고 표시해도 제82조의8제1항의 금지가 풀린다는 규정은 없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정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시점에 따라 규율이 달라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되고 그 밖의 때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표시를 해도 게시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제82조의8제1항에는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면 금지가 해제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딥페이크영상등”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면 속 영상만이 아니라 법문상 음향과 이미지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표시 의무는 언제 적용되나요?
제82조의8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ㆍ위치ㆍ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표시 의무를 정한 조항이며, 표시가 있으면 언제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제82조의8제1항과 제2항의 주체는 모두 “누구든지”입니다.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AI 생성 음향ㆍ이미지ㆍ영상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처벌과 의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영상등 해당성, 행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제1항 위반에만 제255조제5항이 직접 벌칙을 둡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의무 |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제255조제5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 |
| 제2항의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만 규정함 |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구분해야 하나요?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에는 1천만원이라는 하한이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조문상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글감에는 이 조항 위반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나 통상적인 처분 결과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들었다고 크게 표시하면 선거 90일 전에도 올릴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이라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82조의8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는 제1항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됩니다.
후보자만 선거 딥페이크 규제를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여야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거 90일 전이 아니면 딥페이크영상등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제1항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한다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