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두 기간을 나눠 정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그 기간이 아닐 때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 영상이라고 표시해도 금지가 풀린다는 내용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면 제1항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은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두 항의 주체는 모두 “누구든지”입니다.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영상등이라면 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이 조항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합니다. 영상에만 한정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90일 전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표시 의무를 정하지만, 그 표시를 하면 언제든 해당 행위가 허용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기간에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항 위반의 법정형과 표시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벌칙은 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표시 여부와 별개로 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그 기간이 아닐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참고한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