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제42조 단서의 제외 범위 밖
질문에 대한 답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흔히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조문을 읽으면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의 법적 지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제14조의 죄는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는 단서
제42조제1항은 본문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4조는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의 통지 의무와 등록기간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42조제2항).
벌금형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제1항제4호). 이 기간 동안 관할경찰관서는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제7항제3호).
결론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분은 등록대상 여부가 아니라 등록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12조·제13조의 제한된 범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성범죄(불법촬영 포함)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5조제7항제3호(등록정보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