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는 제14조 범죄가 없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026년 10월 13일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은 제14조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벌금형 예외도 별도로 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범죄는 제42조제1항 본문의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14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된다.
제42조제1항 단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제12조ㆍ제13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는 이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제14조 범죄의 벌금형은 단서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제14조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무엇인가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 등의 반포등,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각각 규정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공공연한 전시ㆍ상영, 또는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 같은 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4조제2항 범죄 | 같은 법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같은 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습범 | 같은 법 제14조제5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은 언제 등록 요건이 되는가
제42조제1항의 본문 요건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한다. 판결 선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 고지 때에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알린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는 얼마인가
제14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의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는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본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한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
법원이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법원은 이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판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은 등록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경합범 관련 등록기간을 조정하는 규정이다. 제14조 범죄의 벌금형에 관한 등록 대상 여부는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 및 확정 요건으로 판단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4조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글감에는 제14조 범죄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범죄에는 제14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인가요
제42조제1항은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제14조 범죄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등록 요건이 적용된다.
불법촬영 벌금형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이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는 1년마다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