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90일 전부터는 '표시'해도 금지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표시해도 제작·유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표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90일 전부터는 절대 금지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영상(딥페이크)을 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간, 두 가지 규칙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제작·유포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용에 “인공지능으로 제작됨”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제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밖의 기간: 표시 의무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제82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려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위치·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향후 규칙을 통해 어떤 형태의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범위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입니다.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공지능 생성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상뿐 아니라 음향과 이미지도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벌칙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에 하한(최소 1천만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다만 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서 구체적인 벌칙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부정선거운동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