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부 범죄를 벌금형일 때 등록대상에서 빼지만, 그 목록에 제14조는 없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벌금이면 전과만 남고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된다"는 말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자주 돌지만, 이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일 때 등록을 면제하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1997호)은 제26조의2만 고쳤고, 제14조·제42조·제45조의 문언은 이전 개정에서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가?

불법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를 묶어 “등록대상 성범죄”라고 정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는 제3조에서 제15조 사이에 있으므로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제14조는 다섯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촬영(제1항), 반포 등(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14조 제1항”처럼 항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라고만 적고 있어, 제14조에 규정된 죄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이 면제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벌금형일 때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제42조 제1항 단서에 적힌 범죄뿐이고, 불법촬영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서의 문언은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제외 목록은 이 네 가지로 끝나며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이면 등록 안 된다”는 통념은 이 단서를 성범죄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잘못 넓힌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범죄를 하나씩 정해 두고 그 범죄에만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제14조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본문으로 돌아가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도 해당하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약식명령 확정을 정식 유죄판결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본문의 요건을 채웁니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단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단서의 제외 목록에는 처음부터 제14조가 없으므로, 불법촬영죄라면 어떤 경로로 벌금형이 나왔는지와 관계없이 단서의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 주나?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이 통지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제42조 제3항).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42조 제4항).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사실도 포함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불법촬영 관련 행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의 죄와 그 상습범을 제외하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래 행위들은 모두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록대상(제42조 제1항 단서 제외 목록에 없음)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촬영 당시엔 동의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포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록대상(제외 목록에 없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해당 없음(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음)
제1항·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록대상(제외 목록에 없음)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등록대상(제외 목록에 없음)

현행 제14조의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이 개정 때 새로 들어갔습니다(<신설 2020.5.19>).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기간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 즉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제45조 제1항).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바뀐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제3호).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등록기간(제45조 제1항)등록정보 확인 주기(제45조 제7항)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30년3개월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20년6개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15년6개월
벌금형10년1년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그리고 이 기간 바로 앞이나 뒤에 이어서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등록기간이 달라지나?

등록 원인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한꺼번에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제45조 제2항). 대상은 「형법」 제37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이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불법촬영죄만 따로 보면 벌금형감이라도, 다른 죄와 합쳐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 징역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등록 원인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제45조 제3항 제1호). 여러 개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그 기간을 합산하며, 이때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제45조 제3항 제2호).

법원이 등록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여 줄 수 있나?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는 법원이 등록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등록기간뿐이고, 그것도 경합범 규정(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정해지는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됩니다(제45조 제4항). 이 경우 법원은 판결로 제45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당연히 적용되는 감경이 아닙니다.

경합범이 아닌 불법촬영 단독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촬영죄의 실제 선고형 분포나 벌금형 비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제14조 제1항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가 이 범위 중 어디에 놓이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선고형의 무게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벌금형 액수와 관계없이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등록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는 불법촬영과 신상정보 등록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고쳐진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뿐입니다.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며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42조 문언은 법률 제14412호(공포 2016. 12. 20.)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45조도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됐습니다. 제14조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형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네,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제42조 제1항이 정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들어가는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벌금형일 때 등록을 면제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뿐이고 제14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불법촬영 약식명령 벌금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 송달로 알려야 합니다(제42조 제2항·제3항).

불법촬영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등록 원인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며,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이 기간 동안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1년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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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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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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