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로 본 등록대상 여부
결론부터: 벌금형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벌금형만 받았으니 등록은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문과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본문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일단 등록대상자가 된다.
문제는 단서다. 같은 조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인데, 그 범위는 딱 두 갈래—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뿐이다. 제14조는 이 제외 목록에 없다. 즉 제14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본문 그대로 등록대상자가 된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다르다
제42조제1항을 읽을 때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다. 본문의 요건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단서의 요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다. 두 문구가 겹치지 않는다.
- 본문: 유죄판결 확정 또는 약식명령 확정 → 등록대상자가 “된다” (범죄 종류가 제3조~제1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가목·라목에 해당하면)
- 단서: 벌금형 선고 → 등록대상에서 제외 (단, 범죄 종류가 제12조·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인 경우로 한정)
여기서 “약식명령 확정”이 본문 요건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부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본문이 말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단서가 정한 제외 대상(제12조·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에 들지 않는 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는 결과는 똑같다.
등록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 벌금형은 10년
등록대상자가 되면 등록기간이 정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1항은 선고형의 종류·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나눈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30년 (제1호)
- 3년 초과 ~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20년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 확정: 15년 (제3호)
- 벌금형: 10년 (제4호)
즉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이다.
등록기간 중에는 관할경찰관서가 주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확인한다(제45조제7항).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의 확인 주기는 1년이다(제45조제7항제3호). 참고로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20년 또는 15년이면 6개월 주기로 확인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법원이 등록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경우 — 등록 여부와는 다른 이야기
제45조제4항은 법원에 재량을 하나 준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경합범 처리 때문에 등록기간이 제1항 각 호 기준보다 부당하게 길어진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제1항 각 호 중 더 단기의 것)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 재량은 “등록기간을 어느 걸로 할지”에 관한 것이고,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등록 여부는 제42조제1항 본문·단서에 따라 범죄 종류와 선고 형태(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또는 벌금형)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이고, 법원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이 재량이 작동하려면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된” 상황이어야 한다. 단순히 불법촬영죄 하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다.
등록기간을 계산할 때,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됐다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제45조제3항제1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제45조제2항).
등록 통지는 법원의 의무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42조제2항).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제42조제3항).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제42조제4항).
정리
- 불법촬영죄(제14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속한다.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제42조제1항 본문).
- 벌금형이라도 등록에서 빠지는 경우는 제12조·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에 한정된다(제42조제1항 단서). 제14조는 여기에 없다.
-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정식 재판이든 약식명령 확정이든) 등록대상자가 된다.
- 등록대상자가 되면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 중 1년 주기로 등록정보 확인이 이루어진다.
- 법원이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량은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되어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경우에 한정되며, 등록 여부 자체를 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이나,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뿐이고 부칙도 시행일과 제26조의2 적용례만 정한다. 제14조·제42조·제45조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