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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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입니다'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제 의견입니다'가 방패가 되는지를 질문 단위로 갈랐다. 세 갈래를 행위별 표로 놓아 형사 제307조와 민사 판결을 분리했고, 법정형은 상한일 뿐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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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일 뿐'은 어디까지 방패가 되나 — 순수한 의견, 숨은 사실 주장, 인신공격의 세 층
의견 형식의 표현을 순수한 의견·숨은 기초사실 주장·모욕적 인신공격 세 층으로 갈랐다. 형법 제307조 두 항은 표로 비교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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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일 뿐’이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즉답과 두 개의 표로 정리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전후 문맥·전체 흐름·사회평균인의 지식·진위 결정 가능성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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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 아니다…의견 형식이라도 '숨은 기초사실' 있으면 성립
대법원이 의견 형식의 표현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는 기사. 순수한 의견은 소극, 숨은 기초사실 주장은 성립 가능, 인신공격은 별개 불법행위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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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일 뿐’이라는 말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순수한 의견·숨은 사실 주장·인신공격의 세 층
표현의 이름표가 아니라 전체 맥락이 갈림길이라는 각도. 세 층을 번호로 정리하고, 민사 판결과 형사 조문을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말라고 거듭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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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라 해도 갈린다…숨은 기초사실과 인신공격의 경계
의견 형식의 표현을 3가지 층위로 나눠 살핀 민사 손해배상 판결 기사. 숨은 기초사실 주장과 인신공격의 경계, 제307조 두 항의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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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럿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 아니다"…1999년 판례 변경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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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은 다른 말이다 — 상관모욕죄 판례가 바뀐 지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좁게 해석하고 1999년 판례를 변경했다. '공연히'는 상태, '공연한 방법'은 수단·방식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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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몇 명이 들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나 —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과 형법의 '공연히'가 어떻게 다른지, 각 조문의 법정형과 전원합의체 판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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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상관모욕죄 '공연한 방법' 좁게 해석…여럿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99년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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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상관모욕죄가 될까 — 대법원이 가른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욕하면 모욕죄인가 — 군형법 제64조 각 항의 문언과 법정형,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대법원 2022도5937 전원합의체를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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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의 차이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되지는 않는다. 누가 들었는지와 어떤 수단·방식으로 말했는지를 나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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