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의견’이라 해도 갈린다…숨은 기초사실과 인신공격의 경계

입력 2026.08.26.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의견 형식에 숨은 기초사실 주장이 담겼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으로 보이는 표현을 3가지 층위로 나눠 살폈다. 사건번호가 2개 병기된 것은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판단됐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순수한 의견 표명이다. 판결은 의견만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표현에 대한 평가나 논평 자체가 곧바로 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두 번째는 의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주장이 함께 읽히는 경우다.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 형식의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춰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 앞에 ‘의견’이라는 단서를 붙였는지보다,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문맥, 전체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일반인의 지식과 경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 전체가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판단 요소가 된다.

세 번째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다. 판결은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의견·숨은 기초사실·인신공격은 같은 표현 문제 안에서도 구별해 살펴야 할 갈래로 제시됐다.

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형사 규정과 민사상 불법행위의 판단이나 효과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은 표현의 성격을 살피는 출발점이 된다.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7조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허위사실 적시 조항에는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돼 있다는 점도 차이다.

어떤 표현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단어나 표지 하나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문맥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다. 이 글은 개별 게시물이나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다284711,284728 — 의견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손해배상(기), 병합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핵심 법리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민사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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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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