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 아니다…의견 형식이라도 '숨은 기초사실' 있으면 성립

입력 2026.08.26.

대법원,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로 정리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로 법정형 갈려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번호가 2022다284711과 2022다284728 두 개인 것은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기 때문으로, 둘 중 하나가 잘못 적힌 번호가 아니다.

이번 판결의 판시사항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세 갈래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은 이 지점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의 ‘소극’으로 적고 있다.

두 번째는 의견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안에 사실 주장이 숨어 있는 경우다.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출발점은 문장이 단정적인 형태를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표현행위의 전체적 취지다.

세 번째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때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시사항의 내용이다.

이번 판시사항에는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함께 담겼다. 다만 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이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가르는 판단 축은 형사 명예훼손과도 맞닿아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다뤄진다.

형사처벌 조항인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개 항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항의 법정형은 서로 다르고, 자격정지는 제2항에만 들어 있다.

두 항 모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이 갈린다.

제307조의 두 항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뒤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법률이지만, 제307조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원심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등 소송의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다284711,284728 — 의견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손해배상(기), 병합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핵심 법리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민사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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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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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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