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우상의 공시, 연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026년 7월 22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형법상 ‘공연히’ 판단과도 같지 않다.

2026년 7월 22일 선고된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좁게 해석하고, 이에 배치되는 1999년 판결의 해석을 변경했다. 공개된 발언이 곧바로 처벌 요건을 채우는지,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이 같은 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은 왜 다른가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형법 제311조 등의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두 표현은 같은 뜻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다.

군형법 제64조는 제2항에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라고 쓰면서,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별도로 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언 차이를 근거로, 제2항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시된 방식에 상응하는 공개적 수단·방식을 요구한다고 봤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의 초점은 청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수단과 방식이다. 소수 또는 다수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의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도화·우상 공시,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 훼손군형법 제64조 제3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 훼손군형법 제64조 제4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규정돼 있어, 두 조항의 처벌 범위와 법정형은 동일하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항을 예시된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징역형·금고형만 둔 법정형과 죄질·책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상관모욕죄 제64조 제2항의 실제 선고를 전국 단위로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표 자료에 없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1999년 판례가 바뀌면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 변경은 법률 조문을 고치는 일과 다르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해석과 달리 ‘공연한 방법’을 엄격히 해석한 뒤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새로 제시된 해석에 맞춰 발언의 수단·방식, 공개성의 정도, 적용 조항을 다시 따져야 한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대상이 된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 명 앞에서 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의 모욕 행위에는 그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모욕 문제에서는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요건이 문제 되므로,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해석한 ‘공연한 방법’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도 말의 내용, 상대방 특정 여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형법 조문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 '공연한 방법'과 '공연히')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같은 조 안에서 제2항은 '공연한 방법', 제3항·제4항은 '공연히'를 쓰며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시행 2022. 7. 1.(법률 제184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제307조(모욕·명예훼손 — 민간의 '공연히')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관한 2022도5937 판결은 군형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에 관한 종전 법리를 바꾼 것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도5937 전원합의체 — '공연한 방법'의 축소 해석

판시사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분명히 알리는 수단이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이 그 자체로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변경 대상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이고 결론은 파기이송이다.

판결문 원문 (2026-07-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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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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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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