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입니다'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이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 쪽에서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6. 2. 12. 손해배상(기) 사건인 2022다284711, 284728 판결에서 의견 형식의 표현행위가 언제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판시했다.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며, 하나가 오기가 아니다. 온라인 글쓰기에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그 단서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이 판결의 실질적 쟁점이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소극, 즉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문제 되는 것이고, 평가나 감상 그 자체는 참·거짓을 가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판시가 보호하는 대상이 ‘의견’이지 ‘의견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장 끝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를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순수한 의견 표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의견 형식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같은 판결은 핵심 법리를 이렇게 밝혔다.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의 축은 문장의 겉모양이 아니라 ‘전체적 취지’와 ‘묵시적으로 포함된 기초 사실 주장’이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명시적으로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더라도, 읽는 사람이 그 의견의 전제로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라면 그 전제 사실이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1]은 이와 함께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다룬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기준과 고려사항의 세부 항목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왜 ‘별개의 불법행위’인가
판시사항 [1]은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즉 구성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사실 적시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면 그와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인식은 세 번째 갈래를 빠뜨린 것이다.
이 갈래는 앞의 두 갈래와 성립 근거가 다르다. 명예훼손이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문제 삼는다면, 인신공격은 표현 자체의 모욕성과 경멸성을 문제 삼는다. 한편 형사상 모욕죄의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세 갈래를 행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사)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사)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① 순수한 의견 표명 (민사) |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 판결 — 명예훼손 성립 소극 | 형사 법정형의 문제가 아님(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
| ② 의견·논평 형식이나 숨겨진 기초 사실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 (민사) |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 판결 —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 형사 법정형의 문제가 아님(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
| ③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민사) |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 판결 —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 구성 가능 | 형사 법정형의 문제가 아님(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
사실과 허위사실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
형법 제307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법정형이 다르다. 제1항의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 상한은 2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자격정지는 제2항에만 있다. 제1항에는 자격정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2항에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들어 있다. 두 항 모두 최종 개정은 1995. 12. 29.이다. 현행 형법 자체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이지만 제307조는 그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조문에 적힌 숫자가 곧 선고되는 형은 아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상한은 징역·금고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제2항의 상한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다.
다만 이 조문에 대한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이 판결을 형사 사건에 그대로 쓸 수 있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손해배상(기), 즉 민사 사건이다. 형법 제307조는 형사 처벌 조문이므로 이 판결의 결론을 형사 사건의 유무죄 결론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는 없다. 두 영역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공통되는 것은 판단의 축이다.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가르는 작업은 민사에서든 형사에서든 명예훼손 판단의 출발점에 놓인다. 이 판결이 형사 실무에 주는 의미도 그 구별 축에 관한 설명까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법정형이 다르고, 제1항에 없는 자격정지가 제2항에만 선택형으로 들어 있다. 두 항 모두 최종 개정은 1995. 12. 29.이며, 현행 형법 자체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이지만 제307조는 그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핵심 법리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민사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입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이더라도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견'이라는 형식 표시가 아니라 표현 전체의 취지가 기준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법리로 표현행위의 전체적 취지와 그 안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기초 사실 주장의 존재를 제시했습니다. 문장이 단정형인지 추측형인지보다, 그 표현이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기초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판시사항이 열거한 세부 판단 기준의 항목별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측성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추측이나 논평의 형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형사상 결론은 형법 제307조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