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내 의견일 뿐’이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의견 표명이라는 형식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두고,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이 묵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명예훼손과 별개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짧은 게시글 끝에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이는 표현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진술인지의 구별을 끝내지 않는다.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표현의 형식뿐 아니라 문언, 전후 문맥, 전체적 흐름, 진위 판단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

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견’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는지가 아니라, 표현 전체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전달하는지와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지가 구별의 출발점이다.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두 사건번호가 함께 적힌 이유는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며, 이 글에서 형법 제307조의 형사 법정형과 민사 사건의 판단을 같은 결론으로 섞어 쓰지는 않는다.

의견처럼 보이는 말에 숨은 사실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나 논평 형식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을 전제로 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판결은 다음 문장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표현의 문언과 통상적 의미, 전후 문맥과 전체적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사회평균인의 지식·경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그렇게 본다’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표현 전체가 순수한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욕적 인신공격은 어느 층에 놓이나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순수한 의견이나 숨은 기초사실 주장과 다른 층에서 다뤄진다. 위 민사 판결은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표현을 읽을 때는 다음 세 갈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층판결이 밝힌 구별이 글에서의 의미
순수한 의견 표명명예훼손 성립 소극의견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범위
의견 형식의 숨은 기초사실 주장명예훼손 해당 가능묵시적으로 포함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범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 가능민사상 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범위

이 세 갈래는 특정 표현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공식이 아니다. 형사상 사실 적시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은 적용되는 규범과 절차가 다르며, 판결이 제시한 공통 축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때 표현 전체를 본다는 점이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없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포함되고, 징역·금고·벌금의 상한도 서로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다. 개별 표현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문장 일부가 아니라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전제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이 글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왜 다르게 보이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의 상한 등을 말하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와 같은 뜻은 아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형법 제307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사실 적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실제 선고의 평균이나 예측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307조 제2항에만 자격정지가 규정돼 있다는 차이도 법정형 비교의 요소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2개 항. 자격정지는 제2항에만 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법정형이 다르고, 제1항에 없는 자격정지가 제2항에만 선택형으로 들어 있다. 두 항 모두 최종 개정은 1995. 12. 29.이며, 현행 형법 자체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이지만 제307조는 그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다284711,284728 — 의견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손해배상(기), 병합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핵심 법리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민사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둘인 것은 병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의견 형식의 표현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전후 문맥, 표현 전체의 흐름, 사회적 배경과의 연관, 사회평균인의 지식·경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추측성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추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순수한 의견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표현 전체에 검증 가능한 숨은 기초사실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는지와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구별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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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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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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