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대법, 비판 맥락의 경미한 추상적 표현·욕설은 ‘원칙적 소극’…모욕죄 판단 기준 제시

입력 2026.08.30.

기분이 상한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와 ‘모욕’을 규정

대법원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쓰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칙적 소극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한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모욕죄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기분 나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라는 물음은 표현을 들은 사람이 느낀 불쾌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문에는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이라는 문언이 있으나, ‘모욕’의 뜻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외부적 명예’로 봤다.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 즉 명예감정이 상했는지를 곧바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판시사항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를 들었다. 이 같은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 소극’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모든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 언제나 구성요건 밖이라는 뜻은 아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도 특정 표현만 떼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5도3012 판결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해 공연히 甲을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달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형법 제312조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욕죄는 이 규정에 포함된다.

반면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311조는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는 제2항에 각각 배치돼 있다.

제311조와 제312조 제1항의 현행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판시는 기분이 나쁜 표현인지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구별해 모욕의 경계를 판단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부칙(법률 제5057호) 제1조 · 형법 부칙(법률 제5057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3012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과 '모욕' 판단 기준 — 두 유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 소극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괄호로 '외부적 명예'라고 못 박고,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든다. 이어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적었다. ②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라는 결합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 유형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한 판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1]의 마지막 항목인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목만 확인됐고 그 열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는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5-0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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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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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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