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 비판의 민사 책임 기준 제시…'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경계
형사 명예훼손과 별도 판단…공공적·사회적 의미 클수록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공직자를 비판한 표현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민사 판단은 형사 명예훼손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뤄진다는 대법원 기준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5다220404 판결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특수성을 밝혔다. 이 판결은 특정 사건의 승패가 아니라 공직자 비판 표현의 민사상 위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판시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형사 절차에서 문제 되는지와, 그 표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형사 명예훼손은 별도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며,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위법성 판단을 다뤘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를 정할 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런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은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시사항의 ‘한정 소극’은 공직자 비판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에 신중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구조다.
대법원은 그 경계를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로 제시했다. 표현의 전체 맥락과 다루는 사안의 공공성, 비판의 대상과 내용 등을 함께 살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해당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와 도덕성에 관한 비판이라도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민사상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 비판의 허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공공적·사회적 의미, 표현의 전체 맥락, 개인을 향한 공격의 정도를 함께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민법 제750조
관련 판례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다. 판시사항 [2]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뜻이고,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있으며, 2021다270654는 2024년의 다른 사건이므로 세 사건번호를 섞으면 안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상고심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 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공직자 비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