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은 표현이라도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5다220404 판결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표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 사건에서 다뤄진 것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항은 민법 제750조이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절차에서 따로 판단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시사항은 ‘한정 소극’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는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다. 판시사항은 이를 판단하는 방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도 판시사항에 함께 올렸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문제 된 표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완화하는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다.
다만 이 기준은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한다. 대법원은 그 한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기준과 함께 제시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내용, 상고심의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선고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다. 판시사항 [2]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뜻이고,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있으며, 2021다270654는 2024년의 다른 사건이므로 세 사건번호를 섞으면 안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상고심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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