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기분 나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로 보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쓰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한 2025도3012 판결에서 욕설이 섞인 다툼의 발언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과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를 구별했다. 짧은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의 뜻이 적혀 있지 않아, 기분이 나쁜 말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설명할 때 이 구별이 중요하다.

기분이 나쁜 말이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기분이 나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고 판시했고, 개인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명예감정과 구별했다.

형법 제311조의 문언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이라는 두 요건으로 이루어진다. 조문은 ‘모욕’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어떤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인지가 쟁점이 된다.

욕설이 들어가면 언제나 모욕죄인가요?

욕설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를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 소극’으로 제시했다.

‘원칙적 소극’은 욕설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도, 욕설이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대법원 판시사항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인지가 구별의 기준임을 보여 준다.

대법원은 욕설이 섞인 다툼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 문제 된 사안에서, 그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침해라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개별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는 그 표현 자체와 사안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특정 표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고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정해져 있다. 모욕죄에 관해서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장치와는 조문상 구별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절차상 구분조문 문언
제312조 제1항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2조 제2항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은가요?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정형 자체가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모욕죄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형법 제311조·제312조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을 근거로 하며,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특정 사안의 처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둘뿐이고 '모욕'의 정의는 조문에 없다)

제311조(모욕)의 전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조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두 개뿐이며, '모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1996. 7. 1.이다. 기준일은 2026. 8. 25.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이 조문은 개정 예정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조문이 정의를 비워 둔 자리를 판례가 채우는 구조여서 경계는 판시로 옮겨간다. 모욕죄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의 문언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이고, 고소가 있을 것을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운다. 모욕(제311조)은 이 제1항에 열거돼 있으므로,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따라서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제1항의 현재 문언 역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1996.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항이 함께 열거한 제308조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 제2항(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항과 다른 장치)

제2항의 문언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없다'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제1항이 고소라는 적극적 행위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삼는 것과 출발점이 반대다. 제311조는 제2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확인된 것은 제308조와 제311조가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가 제2항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307조·제309조가 각각 어떤 죄인지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의 현재 문언도 1995. 12. 29. 개정으로 1996. 7. 1.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부칙(법률 제5057호) 제1조(시행일 — 제311조·제312조의 현재 문언은 1996년 7월 1일부터 작동한다)

법률 제5057호 부칙은 모두 5개 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시행일)의 본문은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어미는 '시행한다'이다. 단서에 열거된 조문들은 모욕죄와 무관한 다른 조문이고,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제311조와 제312조 제1항의 현재 문언이 1996. 7. 1.부터 유지돼 왔다는 사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부칙(법률 제5057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이 유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본문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적용한다', 단서의 어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같은 부칙에는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제3조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부칙 조문들이 모욕죄 구성요건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 시점과 경과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3012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과 '모욕' 판단 기준 — 두 유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 소극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괄호로 '외부적 명예'라고 못 박고,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든다. 이어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적었다. ②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라는 결합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 유형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한 판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1]의 마지막 항목인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목만 확인됐고 그 열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는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5-0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부정적ㆍ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 소극이라고 판시했다.

기분 나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기분이 나쁜 말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판단의 전부가 아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므로,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인지가 문제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판시사항에 따르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도 원칙적 소극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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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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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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