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한 두 가지 표현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다만 "원칙적"으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들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이므로, 갈림길은 "불쾌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는가"에 놓인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2025도3012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온 욕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원심은 해당 발언이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욕설이 오간 자리마다 따라붙는 "그럼 모욕죄냐"라는 질문을, 이 판결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의 언어로 정리해 놓았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기분’인가 ‘평가’인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이라고 괄호로 못 박았다. 즉 법이 재는 대상은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상했는지(강학상 명예감정)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떨어졌는지다.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갖는 무게는 크다. “내가 심하게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로 지목된 이상, 판단은 피해자 내심의 상태가 아니라 표현이 바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로 이동한다.
조문에는 ‘모욕’의 뜻이 적혀 있지 않다
형법 제311조의 문언은 한 문장이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이라는 두 개뿐이고, 정작 ‘모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 죄의 경계선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그린다.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 [1]이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면으로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문이 짧을수록 판례가 채워야 할 면적이 넓어진다.
어떤 표현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닌가
판시사항 [1]은 두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그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정리했다. 원문의 어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형법 제311조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원칙적 소극(2025도3012 판시사항 [1])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11조의 법정형은 적용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 형법 제311조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원칙적 소극(2025도3012 판시사항 [1])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11조의 법정형은 적용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
판시사항 [1]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다만 그 항목은 제목만 확인되었고, 어떤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고려요소 목록을 추정해 옮기지 않는다.
‘원칙적’이라는 세 글자를 빼면 왜 틀린 글이 되나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다. 원칙에는 예외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욕설은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판시를 잘못 옮긴 것이 된다. 반대로 “욕을 하면 모욕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오독이다.
정확히 말하면, ①②에 해당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 밖에 놓인다는 것이 판시의 내용이다. 어떤 표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그 사건의 판단이며, 이 글은 특정 표현의 성립 여부를 계산해 주지 않는다.
2025도3012는 그 사안을 어떻게 읽었나
판시사항 [2]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판단 구조는 두 개의 문구가 마주 보는 형태다. 한쪽은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이고, 다른 쪽은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다. 대법원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 — 제312조는 두 개의 다른 장치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 쪽이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모욕죄(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이것이다.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장치와 섞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후자는 제312조 제2항이고, 그 문언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다. 두 항은 대상 조문도, 작동 방식도 다르다.
| 구분 | 대상 조문 | 조문 원문 | 강학상 명칭 |
|---|---|---|---|
| 형법 제312조 제1항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
| 형법 제312조 제2항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
제307조ㆍ제308조ㆍ제309조가 각각 어떤 죄인지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확인된 것은 “제308조와 제311조가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가 제2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선고형이 아니라 상한을 정한 법정형이며, 모욕죄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다만 법정형에 이르기 전에 두 개의 관문이 먼저 놓여 있다는 점은 조문과 판례로 확인된다. 첫째,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 [1]에 따르면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쓰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ㆍ욕설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형의 크기만 보고 결론을 앞당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적용되는 문언은 언제부터인가
이 글은 2026. 8. 25. 기준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311조와 제312조는 개정 예정 조문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1996년 7월 1일이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요컨대 제311조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312조 제1항의 고소 요건은 1996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문언으로 작동해 왔다.
관련 법령
제311조(모욕)의 전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조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두 개뿐이며, '모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1996. 7. 1.이다. 기준일은 2026. 8. 25.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이 조문은 개정 예정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조문이 정의를 비워 둔 자리를 판례가 채우는 구조여서 경계는 판시로 옮겨간다. 모욕죄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의 문언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이고, 고소가 있을 것을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운다. 모욕(제311조)은 이 제1항에 열거돼 있으므로,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따라서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제1항의 현재 문언 역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1996.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항이 함께 열거한 제308조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의 문언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없다'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제1항이 고소라는 적극적 행위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삼는 것과 출발점이 반대다. 제311조는 제2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확인된 것은 제308조와 제311조가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가 제2항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307조·제309조가 각각 어떤 죄인지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의 현재 문언도 1995. 12. 29. 개정으로 1996. 7. 1.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5057호 부칙은 모두 5개 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시행일)의 본문은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어미는 '시행한다'이다. 단서에 열거된 조문들은 모욕죄와 무관한 다른 조문이고,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제311조와 제312조 제1항의 현재 문언이 1996. 7. 1.부터 유지돼 왔다는 사실이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본문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적용한다', 단서의 어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같은 부칙에는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제3조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부칙 조문들이 모욕죄 구성요건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 시점과 경과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관련 판례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괄호로 '외부적 명예'라고 못 박고,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든다. 이어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적었다. ②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라는 결합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 유형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한 판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1]의 마지막 항목인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목만 확인됐고 그 열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는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욕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도, 자동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원칙적 소극으로 보았습니다. '원칙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므로 "욕설은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 나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입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 [1]이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로 명시했고, 판시사항 [2]는 문제된 발언이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과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를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판시했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에 함께 제시된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열거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