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민법 제750조가 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느냐로 갈린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는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보면서,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명예훼손은 이 손해배상과 별개의 문이고, 두 절차의 결론은 따로 난다.

공직자를 겨냥한 비판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다. 그런데 두 절차에서 판단하는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자주 뭉개진다. 대법원이 2026. 6. 25. 선고한 2025다220404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쪽에서 공직자 비판의 위법성을 어떤 순서로 따져야 하는지를 다시 정리한 사건이다.

공무원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

공무원을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열쇠가 되는 요건은 ‘위법행위’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표현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표현이 위법성 단계를 넘었느냐이며, 공직자를 상대로 한 표현에서는 그 문턱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곧바로 결론을 가른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은 무엇을 뜻하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의 판시사항에 그대로 등장하는 문구다. 판시사항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를 묻고 이를 ‘한정 소극’으로 답하면서,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함께 설시했다. 즉 이 문구는 표현을 허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가려내는 반대쪽 경계선으로 놓여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사건의 승패가 아니라 판단의 틀이다. 표현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와, 공직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정도에 이르러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는지를 함께 본다.

‘한정 소극’은 “공직자 비판은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인가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이다. 판시사항의 문장 구조로 옮기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표현 행위는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허용된다”로 읽으면 판시를 잘못 옮긴 것이 된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놓인 구조이고, 예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공직자와 사인은 왜 기준이 다른가

같은 내용의 표현이라도 대상이 공직자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 2025다220404 판결의 판시사항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루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으로 답한다. 공적 사안일수록 표현을 제한하는 쪽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그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판시에 명시돼 있다. 반대로 표현이 공적 사안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넘어가면 완화의 근거도 함께 약해진다.

이 법리 자체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같은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 언급되며, 2025다220404 판결은 그 연장선에서 판단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2002다62494 판결의 선고일과 사건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어떻게 다루나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 2025다220404 판결의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을 항목으로 세워 두었다. 개인이 사적으로 한 발언과 정당이 정치적 주장으로 내놓은 표현을 같은 잣대로 재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판단 기준을 아예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특수성으로 꼽는지는 판시사항 문구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표현 행위민법 제750조(위법성 판단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는 영역)형벌 조항이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 문제이므로 법정형이 없다
위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750조형벌 조항이 아니다. 위법행위로 평가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 형태의 표현민법 제750조(위법성 판단에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는 특수성 고려)형벌 조항이 아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글에서 형법 제307조의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정형을 적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이 표의 ‘법정형’ 칸에는 형량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민사에서 결정되는 것은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배상액이다.

실제 배상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은 법률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형사 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액에 대응하는 공표된 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직자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인용액 분포에 관한 통계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

수치가 없다는 점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정보다. 법정형처럼 상한과 하한이 미리 그어져 있는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 뒤에도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대상의 지위 같은 사정에 따라 액수가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예측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갈리나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은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문이다. 형사는 형법 제307조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을 거치고, 민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직접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한다. 두 절차는 같은 표현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나 판단 주체와 요건이 달라 결론이 서로 어긋날 수 있고,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라는 질문에 형법 제307조만 대는 답은 질문이 묻는 조문을 비껴간 것이다.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공직자 비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항은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없다. 조문 문언 자체는 명예훼손을 명시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일반 요건 안에서 어떤 표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다. 그래서 공직자 비판 사건의 실제 쟁점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위법성을 어디에서 가를 것인가에 몰린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이 그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 이 조문의 개정 연혁과 시행일 표기는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형사 절차의 근거 조문(대조 범위 밖))

형사 명예훼손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07조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인 민법 제750조와는 별개다. 근거 법률과 절차,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주제는 민사 손해배상이며, 형법 제307조는 두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 조문 번호만 표기했다. 조문 원문·항·호 구성·법정형은 이 글감의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항목에는 조문 문언을 인용하지 않고 법정형도 적지 않는다. 시행일과 개정 연혁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20404 — 공직자 비판 표현의 민사 위법성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다. 판시사항 [2]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뜻이고,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있으며, 2021다270654는 2024년의 다른 사건이므로 세 사건번호를 섞으면 안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상고심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이고,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를 '한정 소극'으로 판시하면서,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허용 범위의 바깥쪽 경계로 판시에 적힌 문구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2025다220404 판결 판시사항의 방향이지만,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뿐 예외가 있다는 뜻이므로 무제한 허용으로 읽을 수 없다.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의혹 제기라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이 제시한 대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면서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본다. 형사 절차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를 근거로 별도로 판단되므로,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반드시 같게 나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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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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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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