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입력 2026.08.29.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맥락, 대상,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대법원은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에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표현의 자유·명예보호의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판시사항은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또는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는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시사항의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되,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계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고려해야 하는 공적 사안에서도, 표현의 방식과 근거, 전체 맥락을 살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글·발언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라는 형식만으로 민사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라는 요건과 함께,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을 겨냥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인지, 그리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구체적 표현과 전후 맥락 속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정리하면, 이 질문에는 ‘공직자이므로 항상 가능하거나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가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공공적ㆍ사회적 의미가 클수록 표현의 자유 제한은 완화될 수 있지만, 그 보호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2025다220404 판결은 그 경계를 설명하면서도,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업무 처리에 관한 표현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20404 — 공직자 비판 표현의 민사 위법성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다. 판시사항 [2]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뜻이고,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있으며, 2021다270654는 2024년의 다른 사건이므로 세 사건번호를 섞으면 안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상고심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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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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