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상한 말과 모욕죄의 경계: ‘외부적 명예’가 기준인 이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기분 나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은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다. 모든 욕설이나 무례한 말이 곧바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리하는 출발점은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지에 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는 명예감정이다.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모멸감을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제311조의 ‘모욕’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판단의 초점은 개인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가에 놓인다.
형법 제311조는 짧고, 경계는 판례가 설명한다
2026년 8월 25일 시행 중인 「형법」은 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문에 적힌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이다. 하지만 조문 자체는 ‘모욕’의 뜻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그 경계를 넘는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한다.
대법원은 같은 판시사항에서 다음 두 유형의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칙적 소극이라고 밝혔다.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말은 ‘원칙적’이다. 이는 “욕설은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일반명제가 아니다. 반대로 욕설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이 밝힌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를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그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경계다.
판시사항 [2]가 보여 주는 판단의 방향
대법원 2025도3012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발언)을 한 사안을 다뤘다. 대법원은 그 발언을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시는 불쾌한 말과 형법상 모욕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다만 이는 해당 판시사항의 사정 아래 제시된 판단이다.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두고 성립 여부를 미리 정하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312조 제1항: 모욕죄에는 ‘고소’가 필요하다
모욕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은 제312조 제1항에 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의 모욕은 제1항의 배치에 속한다. 즉 조문 문언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두 항은 같은 장치가 아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해당 조문 배치 |
|---|---|---|
| 제312조 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08조, 제311조 |
| 제312조 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07조, 제309조 |
제311조와 제312조 제1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 구조를 구분해 두면, 표현의 내용에 관한 판단과 공소 제기 요건에 관한 문제를 뒤섞지 않을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은 중요할 수 있지만, 모욕죄 구성요건의 기준 자체는 아니다. 대법원 판시사항이 제시한 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곧 외부적 명예다. 무례한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쓰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어느 쪽으로든 자동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 소극’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읽는 것이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판례 원문: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관련 판례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괄호로 '외부적 명예'라고 못 박고,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든다. 이어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적었다. ②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라는 결합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 유형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한 판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1]의 마지막 항목인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목만 확인됐고 그 열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는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