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재량, 사유 통지는 의무…소 제기하면 조정 중지

입력 2026.09.07. 오후 3:1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7월 시행…거부 사유는 신청인에게, 중지는 당사자에게 통지

분쟁조정부가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로 정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은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난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나 단서를 두지 않았다. 조정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거부와 중지로 갈라 요건과 효과를 따로 정한 구조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 사유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두 가지다. 조문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거부할지는 분쟁조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거부에 뒤따르는 통지는 재량이 아니다.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지의 어미는 중지하고 알려야 한다로, 거부와 달리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요건도 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정 일반이 아니라,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 한정된다.

통지의 상대방도 항마다 다르다. 거부할 때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로 중지할 때는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제44조의23은 조정 절차를 정한 조항이어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 제21305호는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함께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을 뿐, 제44조의23만을 따로 지목해 시행을 늦추는 문언은 두지 않았다.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새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4조의23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 부칙 제1조의 일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항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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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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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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