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제1항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부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정거부의 사유 등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44조의23은 조정의 거부와 중지를 서로 다른 요건과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거부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의 재량이고, 처리절차 진행 중 소가 제기된 경우의 중지는 의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언제 거부될 수 있나요?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3제1항은 두 사유만을 두고 있으며, 거부 여부에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든 신청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별도의 사유를 이 조문에 덧붙여 거부 요건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되면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나요?

조정거부가 이뤄진 경우 분쟁조정부는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4조의23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므로, 거부 여부의 재량과 사유 통지의 의무는 구분됩니다.

통지 상대방도 조문이 명시합니다. 제1항의 거부 사유 통지는 신청인에게 하는 통지이며, 아래 제2항의 중지 통지와 같은 범위의 표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 중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부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4조의23제2항은 중지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지하고 …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중지 요건은 단순히 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일 것과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중지 통지의 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인이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거부와 중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거부는 분쟁의 성질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는 사유를 전제로, 분쟁조정부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중지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의 소 제기를 요건으로, 조정 처리를 중지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두 절차에는 통지 의무가 공통으로 있지만, 통지 대상과 발생 계기가 다릅니다. 거부 사유 등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소 제기 뒤 조정 처리 중지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절차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한 경우의 조정 거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제1항법정형 없음
조정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절차같은 조 제1항법정형 없음
조정사건 처리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의 조정 처리 중지같은 조 제2항법정형 없음
조정 처리 중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같은 조 제2항법정형 없음

이 조문에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제44조의23에는 징역, 벌금 또는 다른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44조의23은 조정의 거부·중지와 통지 의무를 정한 절차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의 선택형 법정형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4조의23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는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제44조의23 자체에 관한 형사 법정형·선고 수치: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 자체에 관한 판결·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44조의23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305호의 부칙 제1조는 법 전체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며, 제44조의23만 별도로 늦춰 시행하는 문언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제44조의23은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하면서 제44조의23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항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은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법률 제21305호 — 시행일)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제44조의23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부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재량이지만, 조정거부의 사유 등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을 걸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부는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 제기라는 사정만이 아니라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요건도 함께 둡니다.

분쟁조정을 거부당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23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유 통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알려야 한다”라고 정한 의무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