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의 재유통과 과징금: 2회 이상·10억원 이하의 정확한 위치
정보통신망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정보를 다시 유통한 경우의 과징금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곧바로 10억원’이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은 대상 정보, 유통 횟수, 게재자의 활동 형태와 수익 요건을 함께 둔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이 규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두 숫자의 위치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는 모두 법률 제44조의24제1항에 있다. 시행령은 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본문
법률이 정한 출발점: 누구의 어떤 유통인가
법 제44조의24제1항의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으로 일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상 정보에도 조건이 있다. 법원이 그 정보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했고, 다음 중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유죄판결
- 손해배상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그 뒤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법률의 표현이다.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과 구별되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이 아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 주체로 적혀 있다.
또한 법 제44조의24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따라서 횟수와 상한액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행령의 추가 요건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시행령이 더하는 두 가지 문턱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두 요건은 서로 대체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했을 것
- 그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즉 해당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을 것
두 번째 요건은 법률 제44조의24제1항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다. 반복 유통 횟수만이 아니라, 그 시점의 게시 활동과 수익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구조다. 시행령 제35조의11은 2026년 7월 7일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5조의11
한 번에 확인할 순서
이 규정을 읽을 때에는 아래 순서가 혼동을 줄인다.
- 해당 정보가 법 제44조의24제1항이 열거한 확정판결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 판결 확정 뒤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는지 본다.
- 유통 주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본다.
- 각 유통 당시 직전 3개월의 게시량과 광고·후원 등 수익 요건을 함께 본다.
- 요건 검토와 별도로, 법률상 과징금 상한은 10억원 이하이고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임을 구분한다.
이 순서는 조문의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게시물이나 특정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44조의24의 과징금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조문이 열거한 종류의 판결로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는지, 확정 뒤 같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는지, 그리고 시행령의 업·게시량·수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금액 역시 자동으로 정해지는 10억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10억원 이하의 상한이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진 게시글을 재게시하면 10억 과징금 대상인가요?
법 제44조의24제1항은 ‘손해배상판결’을 열거한 대상 판결 중 하나로 둔다. 다만 조문은 이를 ‘민사’ 판결이라고 분류해 정의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판결의 확정만으로 과징금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과 시행령에 적힌 나머지 요건도 모두 구별해 보아야 한다.
정정보도 판결 뒤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올리면 재유통인가요?
법률은 ‘유통’, 시행령은 ‘게재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제목 변경이나 내용 유사성만으로 재유통 여부를 가르는 별도 기준을 이 두 조문에서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목만 바꾼 게시가 곧바로 법률상 재유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 게시 사례에 대한 결론도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는 법 제44조의24제1항의 문언이다. 이어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판결 확정 이후의 2회 이상 유통과, 직전 3개월의 3개 이상 정보 게재 및 수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이 두 층위를 함께 읽어야 확정판결 뒤 정보 재유통에 관한 과징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서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특정 판례의 식별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관한 설명은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