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재량…사유 통지와 소 제기 뒤 중지는 의무

입력 2026.09.07. 오후 3:19

조정에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면 거부 가능…처리절차 진행 중 한쪽이 소 제기하면 중지해야

명예훼손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은 조정의 거부와 중지를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거부 사유는 이 2가지다.

다만 거부 여부와 통지 의무의 문언은 다르다. 조문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 거부 여부에 재량을 두면서도,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는 판단 외의 사유를 이 조문에 덧붙여 해석할 수는 없다.

제2항은 진행 중인 조정사건에 관한 규정이다. 분쟁조정부가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제2항은 “중지하고”와 “알려야 한다”는 문언을 사용해, 소 제기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조정 처리의 중지와 당사자에 대한 알림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소 제기만으로 언제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여야 한다.

거부 때 알림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이고, 소 제기 뒤 중지 때 알림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라는 점도 구별된다. 제44조의23은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법률 제21305호의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44조의23만 별도로 늦춰 시행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이 조문은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규정에 포함됐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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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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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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