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시행령은 수익·게시량 요건 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과 주체…법률은 최대 10억원, 시행령은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가 확정판결 뒤 다시 유통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정보에 관한 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판결은 법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로 열거돼 있다. 단순히 모든 확정판결 뒤의 게시를 포괄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률에 적힌 두 숫자는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이다. 과징금 부과 주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해져 있으며, 법률 문언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은 부과 대상을 한층 좁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확정판결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해, 법률상 재유통 횟수와 함께 수익·게시량 기준을 별도로 뒀다.
과징금은 형벌과는 구별되는 행정상 금전 제재다. 법률은 부과 때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305호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상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