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확정판결 뒤 2회 이상 유통…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 주체…시행령은 직전 3개월 수익 요건 추가
법원이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하고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가 그 조항이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신설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조문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문언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여서 부과 여부와 액수는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부과 대상도 한정돼 있다.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적었고, 이용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았다.
대상이 되는 판결은 세 가지가 열거돼 있다.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가 과징금의 요건이다. 다만 조문은 열거된 판결을 형사 판결이나 민사 판결로 분류해 부르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3항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은 지난 7월 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 조 제1항은 두 개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호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다.
제2호는 그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즉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익과 게재량을 따지는 문턱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반면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기준은 모두 법률 제44조의24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제44조의24는 과징금을 정한 조항으로, 벌칙을 정한 제70조와는 별개의 조항이다.
개정 법률 부칙 제3조는 적용 시점을 못 박았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4조의24와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적용하거나 판시한 공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제44조의10 제4항, 제70조 (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제3조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