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에 관해 법정된 종류의 판결이 확정된 뒤, 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업(業) 목적 게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자동으로 붙는 형벌이 아니며, 시행령상 수익·게재량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는 확정된 대상 판결 뒤 같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경우를 별도의 과징금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판결이 났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대상 판결의 종류, 판결 확정 뒤 2회 이상 유통, 업으로 하는 게재자, 수익·게시량이라는 요건이 함께 맞는지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누구나 과징금 대상이 되나요?

과징금 대상은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또한 법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하고,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중 하나가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모든 확정판결이나 모든 게시물의 재게시를 일률적으로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2회 이상 유통’과 ‘10억원 이하’는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에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법률의 표현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정해진 요건이 언급되었다고 곧바로 같은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법률의 금액 상한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부과 대상을 더 좁히는 조항입니다. 시행령은 두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에 대한 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제1항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위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제2호제44조의24제1항 과징금의 부과 대상 요건

표의 두 번째 행은 독립된 형벌 조항이 아니라 첫 번째 행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되는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제1호는 판결 확정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을 것도 별도로 요구합니다.

수익과 게시량 요건은 왜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첫째, 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해야 하고, 둘째, 그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 번의 재게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회 이상 유통이 있더라도 시행령의 직전 3개월 게시량과 수익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35조의11제1항의 두 호를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목만 바꿔 올리면 같은 정보의 재유통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과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은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라고 정하지만, 제목 변경만으로 같은 정보의 재유통인지 판단하는 별도 기준은 이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목 변경 여부만으로 특정 게시물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상 정보는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고 법정된 판결이 확정된 정보여야 합니다. 게시물의 제목·본문·유통 경위가 실제로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조문만으로 미리 결론낼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벌금이나 형벌과 같은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가 정한 것은 과징금이며, 조문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재를 벌금·과태료 또는 형벌과 같은 말로 바꾸면 제재의 종류와 부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실제 부과액은 법정 상한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5조의11제2항은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형벌의 ‘선고’가 아니라 행정상 부과 제도이므로, 형사 처벌 수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적용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부과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말할 수 있는 수치는 법률이 정한 상한인 10억원 이하이며, 개별 부과액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실제 수준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와 시행령 제35조의11은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정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7월 7일은 이 조문들의 시행일이지 특정 판례의 선고일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판결 확정과 유통의 순서까지 조문·부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가 함께 놓인 자리 —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어미는 재량)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숫자는 모두 이 항의 문언이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대상자는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다. 대상 판결은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세 가지 열거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형사ㆍ민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호와 목이 없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제목이나 문구를 바꿔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동일성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2항(부과 자체는 재량이지만 고려사항을 살피는 것은 의무 —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

제44조의24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 형식이어서, 부과 여부는 제1항의 재량이지만 부과할 때 고려사항을 살피는 것은 의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거돼 있는지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3항(부과 대상과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제35조의11이 이 위임을 받았다)

제44조의24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이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이며, 시행령이 더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대상자 문턱이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이 항에도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4는 이 제3항으로 끝나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시행령이 세운 문턱 — 두 호를 ‘모두’ 충족한 자만 부과 대상(수익ㆍ게재량 요건))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이고,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두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 해당하는 자’를 요구하는 누적 요건이다. 법률에 없는 수익ㆍ게재량 요건을 더한 것이 이 항이고, ‘1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에 없다. 제1항의 호는 2개이고 목은 없으며, 괄호는 제2호의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하나뿐이다. 어미는 ‘부과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의 형식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이 조 전체는 4개 항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7. 7.]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2항(부과기준은 별표 1의4에 있다 — 형사 양형기준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준표)

제35조의11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한다.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따라서 이 과징금에는 형벌의 양형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돼 있고, 부과기준표가 없다고 적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별표 1의4가 정한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감경ㆍ가중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부과 건수ㆍ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7월 7일)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제44조의24에 관하여 시행일을 달리 정한 조문별 단서는 표시돼 있지 않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35조의11도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ㆍ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조문 모두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2026년 7월 7일은 이 조문들의 시행일이지 특정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3조(적용례 — 시행 이후 최초로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부터)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이고,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부분을 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확정되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열거된 세 종류의 판결이다. 이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있으며,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명예훼손 관련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이 열거한 대상 판결에서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 뒤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으며, 시행령의 업 목적·게시량·수익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진 게시글을 재게시하면 10억 과징금 대상인가요?

손해배상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이 열거한 대상 판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판결의 확정만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됐는지, 확정 뒤 2회 이상 유통했는지, 시행령상 수익·게시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정보도 판결 뒤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올리면 재유통인가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제1항이 열거한 대상 판결에 포함됩니다. 다만 두 조문은 제목 변경만으로 ‘해당 정보’의 재유통 여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제목만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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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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