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의 거부와 중지: 재량·통지 의무·중지 의무의 구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은 분쟁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는 두 상황을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조정 거부 여부는 재량일 수 있지만, 거부 사유의 통지는 의무이고, 소 제기 뒤 조정 처리의 중지는 의무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23
거부: 판단은 재량, 사유 고지는 의무
제44조의23 제1항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부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 때문에 거부 여부의 판단에는 재량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거부가 결정되면 다음 문장은 별개의 의무를 둡니다. 분쟁조정부는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거부할지 여부와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릴지는 같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는 재량 규정이고, 후자는 의무 규정입니다.
중지: 진행 중인 조정사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제44조의23 제2항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부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지하고 알려야 한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요건 아래 한쪽 당사자의 소 제기가 있으면, 중지와 당사자 통지는 의무입니다. 단순히 다른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조문이 정한 시점과 소 제기라는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발생 요건 | 조정 처리 | 통지 상대 |
|---|---|---|---|
| 거부 |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한 경우 | 거부할 수 있음 | 신청인 |
| 중지 | 조정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 중지해야 함 | 당사자 |
조정 거부와 조정 중지는 결과만으로 같은 절차처럼 볼 수 없습니다. 거부는 조정 자체의 적합성 또는 신청 목적에 관한 판단에서 출발하고, 중지는 진행 중인 조정사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작동합니다. 통지를 받아야 하는 상대도 각각 신청인과 당사자로 구분됩니다.
이 조문에 없는 내용
제44조의23은 조정의 거부·중지와 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유무죄 또는 판결 결과를 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법률 제21305호의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 역시 판례의 사건 식별정보가 아니라 개정법률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3 제1항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을 걸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가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조문의 요건은 ‘조정 중’이라는 진행 단계와 ‘소 제기’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분쟁조정을 거부당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거부 자체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지만,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것은 제44조의23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