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10억원 과징금? — 두 숫자는 법률에, 문턱은 시행령에 있다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다시 2회 이상 유통했다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가 정한 내용이고, 2026년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인터넷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규정이 아니다. 조문 자체가 대상자를 좁혀 놓았고, 대통령령이 문턱을 하나 더 세웠다. 이 글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의 문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한눈에 보는 요점
-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2026. 1. 6. 신설, 2026. 7. 7. 시행.
- 두 숫자의 위치:
2회 이상도10억원 이하도 법률 제44조의24 제1항에 있다. 시행령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 부과 주체: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어미는
부과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 대상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시행령이 더한 것: 수익·게재량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이 두 개 호를 두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대상으로 한다.
- 성격: 과징금이다. 형벌인 벌금이나 질서벌인 과태료와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1. 법률 조문 — 제44조의24 전문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조문은 세 개 항으로 끝난다. 호나 목은 없다. 어미를 보면 제1항은 부과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은 고려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로 성격이 각각 다르다.
제2항이 가리키는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도록 강제되는 항목이다. 그 각 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거돼 있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옮기지 않는다.
흔한 오해 하나 — 숫자의 자리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가 시행령에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숫자 모두 법률 제44조의24 제1항의 문언이다.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도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10억원은 시행령에 없다.
2. 누가 대상인가 — 업으로 하는 자
조문이 정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대상자를 일반 이용자 전체로 넓혀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조문 문언이 업으로 하는 자라는 한정을 앞세우고 있다.
3. 어떤 판결이어야 하나 — 세 가지 열거
조문은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세 가지로 열거한다.
- 유죄판결
- 손해배상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첫째, 단순히 어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문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정보일 것을 요구한다. 정보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됐다는 점과,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이 함께 필요하다.
둘째, 조문 자체는 이 세 가지를 형사 판결이나 민사 판결로 분류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은 형사, 손해배상판결은 민사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류 관행이지 조문의 문언은 아니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분류어를 붙일 때는 그것이 조문의 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4. 시행령이 세운 두 번째 문턱
법률 제3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부과 대상과 기준을 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6. 7. 7.]
핵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는 문언이다. 두 호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제1호 — 시점 요건. 유통이 판결 확정 이후여야 한다. 조문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라고 적는다.
제2호 — 수익·게재량 요건. 그 유통 당시, 즉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게재를 통해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여야 한다. 괄호 안의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는 ‘유통할 당시’가 언제인지를 못 박아 둔 부분이다.
법률만 읽으면 이 수익 요건이 보이지 않는다. 제44조의24 제1항 어디에도 광고나 후원이라는 말은 없다. 문턱을 세운 것은 시행령이다.
5.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다
부과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점이 이 제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준다. 형벌인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하고, 질서벌인 과태료도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행정상 제재다.
어미도 확인해 둘 만하다.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로 끝나지만, 상위 법률인 제44조의24 제1항은 부과할 수 있다로 재량을 남겨 두었다. 요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10억원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10억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다.
6.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됐으므로 2026년 7월 7일 시행이다.
적용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부칙 제3조다.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7. 조문이 답하지 않는 것
정리해 두어야 할 공백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동일성 판단 기준이 조문에 없다. 제44조의24 제1항은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라고만 적는다. 제목을 바꾸거나 문장을 손봐서 다시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
둘째, 확인된 판례가 없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판시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판례를 추정해 옮기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조문상으로는 가능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첫째,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둘째,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이 요구하는 두 요건(확정 이후 2회 이상 유통, 그리고 게재일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게재 및 광고·후원 등 수익)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부과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량이다. 명예훼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 따라붙는 구조는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진 게시글을 재게시하면 10억 과징금 대상인가요?
손해배상판결은 제44조의24 제1항이 열거한 세 가지 대상 판결 중 하나다. 이 점에서 손해배상판결은 처음부터 조문의 사정권 안에 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원이 그 정보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다음 문턱이 남는다. 대상자가 업으로 하는 자인지, 확정 이후 2회 이상 유통했는지, 게재일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을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었는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10억원은 상한이다. 조문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지, 10억원을 부과한다가 아니다.
정정보도 판결 뒤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올리면 재유통인가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언론중재법 제26조)은 제44조의24 제1항이 열거한 대상 판결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목을 바꾼 글이 조문이 말하는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 제44조의24에도, 시행령 제35조의11에도 문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쟁점을 판시한 공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즉 조문 차원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유통 횟수 요건은 2회 이상이고, 그 유통은 판결 확정 이후여야 하며(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 여기에 수익·게재량 요건이 함께 걸린다는 것. 동일성 판단은 조문이 답을 두지 않은 영역이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4항 — 제44조의24 제2항이 고려사항으로 인용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1항 제1호·제2호 —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의 소) — 제44조의24 제1항이 대상 판결의 근거로 인용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7일 시행본 대조.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