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확정판결이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까지 나올까
요약 및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해 판결이 확정된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제1항, 2026년 7월 7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여기에 요건을 하나 더 얹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일 것까지 함께 요구한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이며, 조문 어미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가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제44조의24가 신설됐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35조의11이 부과 대상과 기준을 채웠다. 확정판결이 난 게시물을 지운 뒤 다시 올리는 반복 게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금전 제재가 행정기관 손에 새로 생겼다는 뜻이다.
제44조의24는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
제44조의24의 표제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이 부과 요건과 상한을, 제2항이 부과 시 고려사항을, 제3항이 부과 대상과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1. 6.]이 붙어 있으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핵심 숫자 두 개는 모두 법률 제44조의24 제1항 안에 있다.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같은 문장에 놓여 있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시행령이 더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대상자 문턱이다.
누가 부과하나 —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제44조의24 제1항의 주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법원이 판결로 과징금을 매기는 구조가 아니라, 확정판결이라는 선행 조건이 갖춰진 뒤 행정기관이 별도로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어미가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부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제2항은 이 재량에 방향을 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항의 어미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 형식이다. 즉 부과 자체는 재량이지만, 부과할 때 고려사항을 살피는 것은 의무다.
누가 대상인가 — “업으로 하는 자”라는 한정
법률 제44조의24 제1항이 지목하는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사실이나 의견의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조문 자체가 범위를 좁혀 두었다.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여기서 한 번 더 좁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같은 대상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두 개 호를 든다. 제1호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제2호는 그 2회 이상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제2호의 괄호는 “유통할 당시”의 기준 시점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로 못 박는다.
두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요건이다. 재게시 횟수만 채우고 수익·게재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부과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수익을 얻고 있어도 확정판결 이후의 2회 이상 유통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어떤 판결이 있어야 하나 — 열거된 세 가지 확정판결
제44조의24 제1항은 아무 확정판결이나 방아쇠로 삼지 않는다. 조문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라고 적어, 세 종류를 열거한다.
여기서 두 겹의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판결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둘째, 그 판결로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있어야 한다. 판결의 결론이 무엇이든 확정만 되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를 “형사 판결”이나 “민사 판결”로 분류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라는 이름 그대로 열거할 뿐이므로, 형사·민사라는 분류어를 붙여 설명할 때는 그것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2회 이상’은 언제부터 세나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는 기산점을 명시한다.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게재 횟수가 아니라 확정 이후의 유통 횟수를 센다. 법률 제44조의24 제1항 역시 “이미 법원에 의하여 …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대상으로 삼아 같은 시간 순서를 전제한다.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무엇이 다른가
제44조의24가 정한 10억원 이하의 금액은 과징금이다. 형벌인 벌금과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도 이름이 다르다. 조문은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고, 그 상한 아래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는 제2항의 고려사항을 거쳐 정해진다. 따라서 “재게시하면 징역 몇 년”과 같은 형태로 이 조문을 옮기는 것은 조문의 성격을 바꾸는 설명이 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제재 수준(과징금 상한·효과) |
|---|---|---|
|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판결 확정 이후 2회 이상 유통하고, 그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게재로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음 | 법 제44조의24 제1항 +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제2호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어미 “부과할 수 있다” — 재량) |
| 확정판결 이후 2회 이상 유통했으나 직전 3개월 수익·게재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각 호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시행령이 정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익 요건은 충족하나 확정판결 이후의 유통이 2회 미만 |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 | 시행령이 정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전달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재게시 | 법 제44조의24 제1항(대상자 한정) | 이 조문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다른 법령상 책임은 별개 문제) |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고려 | 법 제44조의24 제2항 |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의무) |
| 부과 대상과 기준의 구체화 | 법 제44조의24 제3항 | 대통령령(시행령 제35조의11)으로 정함 |
실제 부과 수위는 얼마인가
이 조문에 따른 실제 부과 건수, 평균 부과액, 감경·가중 구간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형벌에 관한 것이어서 과징금인 이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판시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도 확인 불가다. 현재 확인 가능한 수치는 법률이 정한 상한 10억원, 횟수 요건 2회 이상, 시행령이 정한 3개월·3개 이상이라는 네 개뿐이다.
언제 이루어진 유통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가 적용 시점을 정한다.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자체는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그 결과가 2026년 7월 7일이다. 시행령 제35조의11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두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숫자는 모두 이 항의 문언이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대상자는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다. 대상 판결은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세 가지 열거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형사ㆍ민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호와 목이 없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제목이나 문구를 바꿔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동일성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
제44조의24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 형식이어서, 부과 여부는 제1항의 재량이지만 부과할 때 고려사항을 살피는 것은 의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거돼 있는지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24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이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이며, 시행령이 더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대상자 문턱이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이 항에도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4는 이 제3항으로 끝나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이고,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두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 해당하는 자’를 요구하는 누적 요건이다. 법률에 없는 수익ㆍ게재량 요건을 더한 것이 이 항이고, ‘1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에 없다. 제1항의 호는 2개이고 목은 없으며, 괄호는 제2호의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하나뿐이다. 어미는 ‘부과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의 형식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이 조 전체는 4개 항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7. 7.]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제35조의11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한다.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따라서 이 과징금에는 형벌의 양형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돼 있고, 부과기준표가 없다고 적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별표 1의4가 정한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감경ㆍ가중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부과 건수ㆍ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제44조의24에 관하여 시행일을 달리 정한 조문별 단서는 표시돼 있지 않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35조의11도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ㆍ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조문 모두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2026년 7월 7일은 이 조문들의 시행일이지 특정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이고,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부분을 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확정되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열거된 세 종류의 판결이다. 이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있으며,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대상자가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이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게재로 수익을 얻었을 것까지 요구하므로 재게시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어미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진 게시글을 재게시하면 10억 과징금 대상인가요?
손해배상판결은 제44조의24 제1항이 열거한 세 가지 확정판결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판결로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확정됐다면 조문이 말하는 선행 판결에 해당한다. 다만 10억원은 부과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의 두 호를 모두 충족한 자가 확정 이후 2회 이상 유통한 경우가 부과 대상이다. 조문은 이 판결을 "민사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고 손해배상판결이라고만 적는다.
정정보도 판결 뒤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올리면 재유통인가요?
법률 제44조의24 제1항과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 제1호는 모두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것을 요건으로 적을 뿐, 제목 변경이나 문구 수정의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공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조문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기준 대상이 "해당 정보"이고, 기산점이 판결 확정 이후라는 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