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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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재량이지만 사이트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합니다. 후보자 요청에 불응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 요청을 받은 사이트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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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조문은 '요청할 수 있다'이고, 지체 없이 따라야 할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행 2026년 7월 1일 제82조의4를 기준으로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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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 꼭 해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청권은 재량이고 요청을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비방(제82조의4제2항)과 거짓 정보 유포(제3항)를 표로 나누고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형사 책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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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 꼭 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삭제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사이트의 이행 의무는 요청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제82조의4제4항이 정한 세 가지 요청 유형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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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는 지체없이 따라야 하나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제외)와 후보자로 한정됩니다. 제82조의4제4항의 재량과 제5항의 '지체없이' 이행 의무를 절차 구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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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게 삭제 요청 의무는 없고, 지체 없이 따를 의무는 위원회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게시된 정보뿐 아니라 전송되는 정보도 대상이며, 시행 2026. 7. 1.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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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의 삭제 요청은 재량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신설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짚고, 요청 주체와 요청 경로를 구분해 제5항 이행 의무가 언제 걸리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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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82조의4 제4항의 '요청할 수 있다'와 제5항의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를 대비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577호가 제3항을 신설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문언을 정비한 경과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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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삭제·취급 제한 요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후보자 직접 요청과 위원회 요청의 법적 위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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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82조의4제4항은 삭제와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후보자의 직접 요청만으로 이행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서면 통보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제5항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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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청은 재량, 이행은 의무라는 문언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제82조의4제2항 비방금지의 단서와 2026.4.22 신설된 제3항 허위사실 유포금지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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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질문을 요청하는 쪽과 받는 쪽으로 쪼개, 요청·통보·재요청·이행·이의신청의 법문 어미를 표로 비교합니다. 후보자 직접 요청에는 제82조의4 제5항의 이행 의무 조항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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