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또는 후보자가 위법 정보의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 이행 쪽은 의무다. 즉 요청할지는 선택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가 따를지는 선택이 아니다.

2026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577호는 제82조의4를 손보면서 제3항을 새로 넣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별도 항으로 세웠다. 같은 개정은 삭제 요청·이행·이의신청 조항(제4항\~제7항)의 문언도 함께 정비했다. 선거 국면마다 반복되는 "내 얘기라는 거짓 글, 플랫폼에 지우라고 하면 지워주나"라는 질문이 이 조문의 재량·의무 구분에 달려 있다.

삭제 요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82조의4 제4항의 문언은 “요청할 수 있다”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발견하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요청의 상대방도 두 갈래다. 하나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그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끌어다 쓴다.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누구의 요청이냐에 달렸습니다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걸린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에 적힌 말은 “지체없이”이며,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다. 요청이 곧 자동 삭제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가 직접 한 요청은 다르다. 제4항 후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의 경로를 따로 둔다.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도 재량, 위원회의 재요청도 재량이며, 그 재요청이 나간 뒤에야 제5항의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가 작동한다.

어떤 글이 삭제 요청 대상이 되나요

제82조의4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2026년 4월 22일 신설된 조항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항에는 제2항과 같은 단서가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예외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옮긴 것이다. 또한 제4항의 요청 대상은 제2항·제3항 위반에 한정된 문언이 아니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이다.

행위별 분해 — 조문이 재량으로 둔 것과 의무로 둔 것

셋째 열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재량인지 의무인지, 기간이 있는지)**이다. 제82조의4 본문은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이 표에 법정형은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재량·의무·기간)
정보통신망으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공연히 사실 적시해 비방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본문금지(“아니된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용 제외(같은 항 단서)
정보통신망으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신설 2026.4.22)금지(“아니 된다”). 단서 없음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제외) 또는 후보자의 삭제·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 전단재량(“요청할 수 있다”)
후보자 요청 불이행 시 후보자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서면 통보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 후단재량(“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재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 후단위반 인정 시 재량(“요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게시자·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행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의무(“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6항재량(“할 수 있다”), 3일 이내
조치한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자 통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7항의무(“알려야 한다”), 제1호·제2호 내용
요청·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

삭제당한 글, 되돌릴 방법은 있나요 — 3일 이내 이의신청

있다. 제6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간은 3일 이내다. 다만 기산점이 둘로 갈린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을 센다. 이의신청의 상대방은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다.

글쓴이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제7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2호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82조의4 자체는 삭제 요청·이행·이의신청·통지의 절차를 정한 조항이고, 이 조문 안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제3항 위반이나 제5항 불이행에 어떤 벌칙 조문이 연결되는지,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개정(법률 제21577호, 2026년 4월 22일 공포)은 제82조의4 외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고쳤다. 다만 그 조문들의 법정형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삭제 요청 건수·이행률·이의신청 인용률 등 집행 통계와,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역시 공표 자료 없음 — 사건번호나 수치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제8항은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절차를 규칙에 위임한다. 요청 서식, 접수 창구, 이의신청 처리 방식 같은 구체적 값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것인가요

2026년 9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제82조의4는 법률 제21577호(2026. 4.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본이다. 소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8조의7제2항·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제5항과 제108조의2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이 유예 열거에 제82조의4는 들어 있지 않다.

또 다른 본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전이다. 그 본에서도 제82조의4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바뀌는 부분은 제9조 제2항과 제273조 제1항·제3항이다. 따라서 삭제 요청·이행 구조를 확인할 때 10월 2일 시행본을 현행처럼 인용할 이유는 없다.

참고로 제2157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특례와 경과조치를 둔다. 예컨대 제12조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9조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조문 구조 한눈에

제82조의4는 항이 8개지만 **제1항은 “삭제 <2020.12.29>“**로 비어 있다. 호는 제7항의 2개(제1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제2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고, 목은 없다. 조문 안에서 어미가 “할 수 있다”인 항은 제4항과 제6항, “아니 된다”인 항은 제2항과 제3항, “따라야 한다”·“알려야 한다”로 의무를 지우는 항은 제5항과 제7항이다. 이 어미의 차이가 곧 이 글의 답이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 관련 허위 글, 선관위에 신고하면 무조건 삭제되나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항이고, 후보자가 통보한 경우에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요청할 수 있는 구조다. 조문은 자동 삭제가 아니라 요청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행 시한 문언은 "지체없이"다.

후보자가 직접 플랫폼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니다. 제82조의4 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걸린다.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해 다시 요청하면 그때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내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워졌는데 다툴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6항에 따라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의 3일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산하며(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를 한 관리·운영자 등은 제7항에 따라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이지만 후보자에게 불리한 글도 삭제 대상인가요?

제82조의4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단서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다만 제3항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개별 게시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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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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