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재량이지만 사이트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짓 글이나 비방 글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초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글을 발견했을 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가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위법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를 게시한 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후보자가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사이트나 게시자에게 요청했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이제는 위원회가 그 사이트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 법적 의무입니다
구조가 바뀝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은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82조의4 제5항).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즉, 이중 구조입니다:
- 후보자의 직접 요청: 재량(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의무(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거짓 글의 종류에 따른 규제
법은 인터넷상의 거짓 글을 두 가지로 구분해 규제합니다.
하나는 사실 적시 비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참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해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제82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이것은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거짓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 제도 — 잘못 삭제되면 3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삭제나 취급 제한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82조의4 제6항). 기간은 3일 이내인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제한된 경우, 사이트는 게시자나 전송자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제82조의4 제7항).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둘째,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