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요청과 이행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위법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다.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를 진다.

이 두 문언을 뒤섞으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요청은 재량, 이행은 의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의무도 누가 요청했는지에 따라 걸리는 대상이 다르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짚는다.

1. 무엇이 금지되는 ‘거짓 글’인가 —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과 제3항은 둘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 제2항(비방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단서(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 제3항(허위사실 유포금지, 2026.4.22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는 제2항과 같은 단서가 없다.

즉 “진실이지만 공익과 관련 없는 사실을 퍼뜨렸는지”가 문제라면 제2항 단서가 쟁점이 되지만, “애초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는지”가 문제라면 제3항이 적용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 흔히 말하는 “선거 거짓 글”은 주로 이 제3항의 영역에 걸린다.

2. 삭제 요청, 누가 할 수 있나 — 제4항의 ‘할 수 있다’

제82조의4제4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또는 후보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
  •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에게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이다. 위반 정보를 발견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요청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3. 요청을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 — 제5항의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반대의 문언을 쓴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걸린다. 조문의 “지체없이”는 절차 없는 즉각 삭제나 자동 처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 용어다.

4.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따르지 않으면?

제4항의 요청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후보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쪽에만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직접 삭제 등을 요청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제4항 후단이 이 경로를 정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통보를 받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후보자의 직접 요청 단계에서는 사이트 쪽에 법적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제5항의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사이트 쪽에 걸린다. 이 역시 후보자의 통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요청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통보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재요청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5. 이의신청 — 기간은 같아도 기산점은 다르다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쪽에 이의신청 기회를 준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기간은 3일 이내로 같지만 기산점이 두 갈래다.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또한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6. 세부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제82조의4제8항은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요청서의 형식, 통지 방법의 구체적 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같은 실무적인 값은 법률이 아니라 이 규칙에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원문 범위 밖이다.

7. 시행일과 개정 이력 —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현재(2026-09-23 기준) 적용되는 제82조의4 조문은 법률 제21577호(2026. 4.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1.)로 개정된 문언이다. 제3항(허위사실 유포금지)은 이때 신설되었다. 같은 개정으로 제18조, 제19조, 제108조, 제110조, 제147조, 제218조의8, 제251조도 함께 손질되었으나, 그 조문들의 구체적 법정형 등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부칙(제21577호) 제1조 단서는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는데, 제82조의4는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제82조의4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원칙에 따라 이미 현행 조문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과 제273조제1항·제3항의 문구(검사·지방검찰청 관련 표현)를 손질하는 것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에서도 제82조의4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의 삭제 등 요청은 재량(“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의무).
  •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따르지 않을 때는,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이라고 인정하면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이 재요청 단계에 이르러야 사이트 쪽에 이행 의무가 생긴다.
  • 요청을 받은 쪽과 정보를 게시·전송한 자 모두 3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산점이 다르다.
  • 세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제8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제1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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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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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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