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 꼭 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위법한 선거 정보를 발견했을 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사이트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는 누가 요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체없이” 따라야 할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보낸 삭제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게 삭제 요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또는 후보자는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에게 삭제 요청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 전송 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여기서 핵심 문구는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위법한 정보를 발견할 때마다 반드시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다고 사이트에 곧바로 법정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사이트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삭제 또는 취급 제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보자의 직접 요청을 사이트가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면 사이트 등에 다시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사이트에 직접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가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정보라고 인정하면 사이트 등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게시자, 사이트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대상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음 대상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 해당 정보의 게시자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그러므로 “사이트는 모든 삭제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법의 표현은 “지체없이”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처리 기한을 임의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글이 문제 되는 정보인가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항에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금지에는 제3항상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
  • 사실 적시 비방 금지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 삭제 등의 요청 대상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여야 합니다.

삭제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따라 3일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삭제나 취급 제한 조치를 한 사이트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삭제 등의 요청과 이의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는 위법한 선거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자체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후보자가 사이트에 직접 요청한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따라야 할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 사이트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합니다.

후보자의 직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정보라고 인정하면 다시 삭제나 취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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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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