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삭제나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요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 사이트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곧바로 제82조의4제5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 삭제 또는 취급 제한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제82조의4제5항은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직접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 또는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게시·전송한 사람은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삭제 또는 취급 제한을 한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전송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정보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 활용되는 절차이며, 단순히 논쟁적이거나 불편한 게시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삭제가 요청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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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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