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법 위반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자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는 후보자의 직접 요청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정보통신망에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정보에 대한 삭제·취급 제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법령 표기는 `[시행 2026. 7. 1.]`이며, 요청 주체와 요청을 받은 상대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본문

선거 거짓 글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삭제를 요청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게 삭제 요청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은 법 위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삭제 요청의 대상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정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정치 관련 오류가 곧바로 제3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후보자가 직접 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제82조의4제5항이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이트가 후보자의 직접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 대상 정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면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시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면 누가 따라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삭제 요청뿐 아니라 전송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해 달라는 요청도 이행 의무의 대상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후보자 등의 법 위반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요청할 수 있음
후보자의 직접 요청을 사이트가 따르지 않은 사실을 서면 통보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후단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음
위반 정보로 인정된 정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등을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후단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취급 제한 요청을 받음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요청받은 게시자·사이트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이의신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정해진 기산점부터 3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게시·전송자에게 알림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함

삭제된 글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삭제·취급 제한을 받은 정보의 게시자나 전송자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의 기산점은 신청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취급을 제한했다면, 정보 게시자 또는 전송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사실을 쓴 비방 글과 허위사실 글은 어떻게 다른가요?

후보자 등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일정한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항에는 제2항과 같은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82조의4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의 원문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평균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에 따른 실제 처벌 수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82조의4제4항부터 제8항은 삭제 요청, 이행 의무, 이의신청과 고지 절차를 규정하며, 구체적인 요청·이의신청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합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가 직접 삭제 요청하면 사이트가 꼭 지워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보자의 직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시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삭제 요청을 받으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은 별도의 시간이나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지체없이”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 사이트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된 글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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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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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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